【있잖아…나, 낙태했어】낙태를 경험한 25명의 고백

<있잖아…나, 낙태했어>(다른 출판사 펴냄)는 1987년에 설립, 그간 여성의 인권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해온 한국여성민우회가 기획한 책이다.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25명을 인터뷰하고 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낙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또, 낙태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으며 나에게 무엇인가 등의 물음을 통해 우리 사회 낙태 관련 문제들을 짚어본다.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해 여성 혹은 개인의 생명은 나몰라라 하는 국내낙태관련현행법의 문제점도 이 책은 묻고 있다.


정말 제가 이거를 사회에 말해야겠다 싶었던 게 어느 곳이든 간에 수술은 다 해줘요. 근데 상담한 데서 부모님 데리고 와라, 부모님 데리고 와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략) 부모님 안 데리고 와도 되니까 두 배 정도의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 데리고 오는 대신에 돈을….훨씬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100만 원 가까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낙태 가능한 병원을 찾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답이 되게 많이 왔어요. 수술해 준다고 하는 병원에서 쪽지가요.(…) 거기서는 그니까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인 거에요. 그리고 다 문의했을 때 단 한 군데도 자기네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는 병원이 없었어요. 제가 거의 정말 열군데 갔거든요. 열군데 모두 다 수술을 해 준다고….(중략) 의사도 병원에서도 불법이고, 나도 불법이라 다 같이 하는 건데 의사는 불법이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러고,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되게 모순이 많아요. 어차피 할 건데……. 저는 병원에 들어갔을 때 가격하고 미성년자니까 부모님 안 모시고 와서 백만 원대의 수술비를 요구를 하고, 근데 그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닐 거에요. ― <있잖아… 나, 낙태했어>에서


현재 대학생인 이 여성은 10대 후반에 낙태를 했다. 이 여성은 여러 산부인과를 떠돌며 상담을 하다가 불범임을 이용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현실에 낙담하다가 다행히 남자친구 어머니의 도움으로 낙태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혹은 턱없이 비싼 낙태 비용 때문에 낙태할 수 있는 때를 놓치거나, 낙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현행법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혈족 간 임신 등과 같은 몇 가지 이유 있는 임신 시의 낙태만을 허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 적발되면 최하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낙태를 한 당사자도 시술한 사람도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여성의 고백처럼 낙태를 해야만 하는 여성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의사들 때문에 한쪽은 낙태가 불법인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벌고, 한쪽은 피해자가 되고 만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낙태를 범죄화 한다는 것은 누군가 돈을 더 벌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의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한 생명을 존중하고자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녀


책을 읽는 내내 지난해 12월 안전하지 못한 낙태시술을 받던 중 죽은 한 여고생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10대인데다가 미혼이었던 그 여고생이 임신 사실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면, 그리하여 출산과 낙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일찍 누군가와 상의를 했고, 보다 안전한 시기에 보다 안전하게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


결국 죽고 말았지만 난 그 여고생의 선택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여고생이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혼모란 우리 사회의 주홍글씨 낙인과 접어야만 하는 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2010년 산부인과 의사들로 조직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고발과 국가의 저출산 정책이 무섭게 만났습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를 하고 있는 병원 4곳을 고발했고, 보건복지부가 나서 낙태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낙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몇 개월간 시술비용이 10배 넘게 뛰었고, 중국 등지로 소위 '원정 낙태'를 가는 여성들도 생겼습니다.(…) 60년대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일종의 피임법으로 퍼뜨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0년, 정부는 저출산이라는 명목으로 '낙태'는 처벌해야 할 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이 흘렀지만 여성을 애 낳는 '도구'로 보는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낙태에 대한 이 사회의 시선도, 낙태하는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도 폭력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처벌로 낙태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정부의 태도는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외면합니다. - <있잖아… 나, 낙태했어>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아로 태어나 9살 때 강간을 당하고, 14살에 아이를 낳는 등과 같은 불행에도 토크의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 등과 같은 인물들의 예를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반면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살 수 있을까? 과연  오프라 윈프리처럼 극복해내는 것만이 옳은가? 솔직히 같은 여성으로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오프라 윈프리 운운하는 이야길 듣노라면, 화가 난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 그녀의 불행이 여성 누구나 당연하게 겪을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당연하게 견뎌내야만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그와 동시에 9살 아이를 강간한다거나 14살 아이를 임신시키는 파렴치한 성범죄와 도덕부재를 은연 중 정당화시키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이다. 

오프라윈프리,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까?


혹시 모르겠다. 우리나라보다 성에 대해 훨씬 개방적이어서 성과 관련된 주홍글씨 낙인이 덜 무거운 그들 나라에선, 우리보다 사회복지제도가 훨씬 잘 구축되어 있다는 그들의 현실에선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든지 가능할지도 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가?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낙태나 미혼모 등과 같은 성의 상처로부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운가?


많은 사람들이 낙태는 마치 대부분 미혼 여성들의 성적 '문란'이 원인인양 쉽게 치부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낙태율에서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0퍼센트에 달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제대로 피임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원할치 않은지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수술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낙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이미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강요된' 결정이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 미혼임에도, 장애아를 낳아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말하기에 앞서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정부 시책은 지극히 폭력적입니다. 이것은 분명 폭력입니다. - <있잖아…나, 낙태했어>에서 


낙태 관련 우리의 현행법(책의 뒤에 실려 있음)은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나 육아에 대한 공포 등처럼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입장, 경제적 문제 등으로 더 낳을 수 없는 가정의 사정,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미혼모에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생명존중'을 앞세워 낙태를 불법으로 묶음으로써 개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행법 과연 옳은가? 머리말과 맺음말 등 극히 적은 분량만을 제외, 책의 거의 대부분을 낙태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채운 이 책은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가장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그리고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를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열쇠를 제시함은 물론일 것이다. 


책의 뒷부분에 우리의 낙태관련현행법 전문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의 낙태허용규정,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 국가별 임신중절 허용기한 및 임신중절 확인과 상담 절차 등을 실음으로써 우리의 낙태관련현행법의 부실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신과 낙태관련 자주 듣는 질문들, 낙태 관련 도움 받을 수 있는 단체 등을 실어 누구나 참고하고 도움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낙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다.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여성으로서 때때로 뜻하지 않은 임신을 불안해 하면서도 말이다.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은, 즉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막연하게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임신을 한 주변의 여고생을 동정하는 한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날라리'로 간주해 내 딸과 사사로운 말 한 마디라도 섞는 것을 경계하면서, 제대로 키울 형편도 되지 못하면서 아이만 낳는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이런 내게 이 책은 낙태 관련 참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낙태는 반대하지만, 여성과 개인의 입장과 사정, 사회적인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내낙태관련현행법'은 더욱 간절하게 반대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아울러 낙태에 관한 가장 솔직한 이 책이 태어날 생명을 살림과 동시에 생명을 잉태한 여성 역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현행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낙태를 무조건 불법으로 묶는데 앞서 누구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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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경험한여성들의고백

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출처 : 여성건강(http://womensclinic.tistory.com/80)

작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 도입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었고 23만 명이 찬성하는 사태가 벌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프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필자도 미프진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에 대한 틀린 정보들이 난무하였다그래서 미프진이라고 하는 낙태알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기자나 PD도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잘 알아 보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프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필자의 카톡(ID : mife1)을 추가해서 문의하면 답변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1. 미프진이란 무엇인가?

미프진의 약 성분 명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다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의 브랜드이다미프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는 프랑스 제약사 엑셀진(Exelgyn)과 미국 단코연구소(Danco Laboratories)이다.

초기에는 미페프리스톤 3(200mg/)이 한 세트였는데 미페프리스톤이라는 호르몬제를 적게 복용하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요즘은 미페프리스톤 1(200mg/)을 한 세트로 판매한다.

단코 연구소는 미국 국내에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브랜드 명으로 판매하고 해외 수출용으로는 미프진(Mifegyne)라는 브랜드 명으로 판매한다.

 

2. 미페프리스톤이란 무엇인가?

미페프리스톤 은 흡입식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20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80년도에 개발된 경구용 낙태알약이다.

미페프리스톤의 완전한 명칭은 개발한 회사의 이름을 딴 루쎌 위클라프 38486(Roussel Uclaf 38486)인데 줄여서 RU-486이라 부른다.

루쎌 위클라프 회사의 연구 고문인 에티엔느 에밀 블라외 박사가 20여 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이 약은 종래의 피임약이 수정을 막는데 비해 이미 수정된 난자의 자궁 내 착상을 막는 항착상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황체에서 분비되는 자성 호르몬의 일종인 프로게스테론의 정상적 기능을 차단한다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황체 호르몬인데이 황체 호르몬을 대신할 가짜 호르몬을 만들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한다마지막 월경 이후 49일 이내에 이 약을 복용하면 수정란의 자궁벽 착상을 막거나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탈락시켜 유산 효과를 얻게 된다자궁 수축제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병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이 경우 임신 후 9주 이내에서는95%의 유산유도에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또 다른 자궁 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과 병용하여 복용한 결과 9주 이내에서99.99%의 유산유도에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낙태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1988년 프랑스에서 시판되었고 1989년 중국에서 도입하였다.

중국은 마친 정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시기라 수술하지 않고 약물 복용만으로 임신 중절할 수 있는 이 약물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2000 9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stration US, 약칭 FDA)의 허가를 받고 단코 연구소(Danco Laboratories)에서 유통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또한 중국에서 제조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61개 국가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19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 없어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2005년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 되기까지 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연간 7천만 명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프진 사용자들은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9주 이내에는 낙태 성공률 99.99%이며 수술보다 약물 낙태가 더 안전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관찰 하에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할 것을 WHO에서 권장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사후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고 불임증자궁내막염자궁유착증산후우울증, C형간염유방암난소암 등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각 나라별 미페프리스톤 브랜드 명칭 및 사진

프랑스 – 미프진(Mifegyne)


미국 – 미프진(Mifegyne), 미페프렉스(Mifeprex)



캐나다 – 미페지미소(Mifegymiso)

러시아 – 미로프로스톤(Miroprostone, Миропростон)

중국 – 미페이스퉁피앤(Mifeisitongpian, 米非司酮片)

인도 – a-Kare, MVA-Kare


 

4. 대한민국 현행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및 판결사례

형법

269(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70(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1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8(「형법」의 적용 배제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판결사례

법률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적발 시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술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주어지지만형법에 의한 징역은 유예되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2017 5월 헤어진 여자 친구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행한 의사를 협박하고 낙태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성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여성과 의사는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임신과 낙태를 여성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을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 선고를 유예한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낙태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7 9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기존 1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다이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을 말하며이에 반발하여 시민 단체 및 여성 단체가 2018 10 15일 전국적으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였고 9월에 함께 시작된 ‘낙태죄 폐지 청원도 한달 만에 23만 명을 넘어섰다결국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선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분을 현행대로(1개월 자격정지유지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의 양보와는 별개로 ‘낙태법 폐지를 위한 시위 및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의 대중과 이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낙태는 살인죄라는 주장을 완고히 하고 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의료인 및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제약사법조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져나가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2018 10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현 헌법재판관)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앞으로 폴란드나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낙태죄가 폐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프진 불법 판매 건수 증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해도 2만1596건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임신 중단 약물이다. 임신 중단 약물은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크게 늘어 9월까지 1984건(9.2%)이 적발됐다.


가장 대표적인 임신 중단 약물은 ‘미프진’이다. 약물적 임신 중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거나 미소프로스톨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성분을 정제해 만든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작동을 차단시켜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며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 촉진제로서 자궁에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소프로스톨은 초기에 위점막 보호 작용으로 위궤양, 위장관 질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후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자궁 수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자궁 수축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산후 출혈 치료나 불안정 유산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 ‘낙태죄’가 있는 국가에도 승인된 경우가 많다.


약물의 효과는 약 98%로 매우 높은 편이며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자연 유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 유산 유도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체 임신 중 15~20%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자연 유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혈만 발생하며 합병증도 매우 드물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안전한 임신 중단 방법 중 하나로 공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67개국 FDA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약물의 안정성이 인정됐다. WHO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2005년 당시 전 세계 2600만 명이 복용한 약물이다. 문제는 주로 약의 안정성이 아닌 불법적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임신 중단 약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 약이 진짜 약인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매우 적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짜 약을 구매했더라도 보상받을 방법도 극히 적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남 의원은 최근의 미프진 합법화 청원을 언급하며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 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품 단코 미프진은 이렇다.


우리 나라에서 미프진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낙태죄 폐지다.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미프진 합법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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