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전면거부, 낙태 합법화 요원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 시행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수술 전면 거부’라는 강수를 뒀다. 의사들이 암암리에 이뤄져온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사회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자모건법에 따라 임신 24주일 이내인 경우 부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등에 한한 합법적인 낙태 수술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낙태하게 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 의지를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현행 형법에서 불법으로 낙태하는 의사와 의뢰 여성은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 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는 일본 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 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수많은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법 낙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낙태수술의 음성화를 조정해 외국으로 나가 낙태를 하는 ‘원정 낙태’와 낙태 비용 급등, 빈곤층과 청소년의 원치 않는 출산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필요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며 밤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비도덕적인 의사로 낙인 찍혀 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며 낙태 수술 거부 배경을 들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산부인과 "낙태 수술 거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원영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합법적인 낙태 수술을 제외한 낙태 수술 사례 중 90%가 빈곤층이나 미성년자다. 이들이 지금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술할 돈도 없어 힘들어 한다”며 “이들이 출산을 하면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약자인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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