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알약 미프진(Mifegyne), 바로 알자!

출처 : 여성건강(http://womensclinic.tistory.com/80)

작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자연유산 유도제 미프진 도입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었고 23만 명이 찬성하는 사태가 벌어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프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필자도 미프진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온라인 상에는 미프진에 대한 틀린 정보들이 난무하였다그래서 미프진이라고 하는 낙태알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기자나 PD도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잘 알아 보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프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필자의 카톡(ID : mife1)을 추가해서 문의하면 답변해 드릴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1. 미프진이란 무엇인가?

미프진의 약 성분 명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이다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의 브랜드이다미프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는 프랑스 제약사 엑셀진(Exelgyn)과 미국 단코연구소(Danco Laboratories)이다.

초기에는 미페프리스톤 3(200mg/)이 한 세트였는데 미페프리스톤이라는 호르몬제를 적게 복용하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요즘은 미페프리스톤 1(200mg/)을 한 세트로 판매한다.

단코 연구소는 미국 국내에는 미페프렉스(Mifeprex)라는 브랜드 명으로 판매하고 해외 수출용으로는 미프진(Mifegyne)라는 브랜드 명으로 판매한다.

 

2. 미페프리스톤이란 무엇인가?

미페프리스톤 은 흡입식 낙태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개선하기 위해 프랑스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20여년 간의 연구 끝에 1980년도에 개발된 경구용 낙태알약이다.

미페프리스톤의 완전한 명칭은 개발한 회사의 이름을 딴 루쎌 위클라프 38486(Roussel Uclaf 38486)인데 줄여서 RU-486이라 부른다.

루쎌 위클라프 회사의 연구 고문인 에티엔느 에밀 블라외 박사가 20여 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이 약은 종래의 피임약이 수정을 막는데 비해 이미 수정된 난자의 자궁 내 착상을 막는 항착상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황체에서 분비되는 자성 호르몬의 일종인 프로게스테론의 정상적 기능을 차단한다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황체 호르몬인데이 황체 호르몬을 대신할 가짜 호르몬을 만들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한다마지막 월경 이후 49일 이내에 이 약을 복용하면 수정란의 자궁벽 착상을 막거나 이미 착상된 수정란을 탈락시켜 유산 효과를 얻게 된다자궁 수축제인 프로스타글란딘과 병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이 경우 임신 후 9주 이내에서는95%의 유산유도에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또 다른 자궁 수축제인 미소프로스톨과 병용하여 복용한 결과 9주 이내에서99.99%의 유산유도에 성공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낙태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쟁 끝에 1988년 프랑스에서 시판되었고 1989년 중국에서 도입하였다.

중국은 마친 정부에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시기라 수술하지 않고 약물 복용만으로 임신 중절할 수 있는 이 약물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2000 9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stration US, 약칭 FDA)의 허가를 받고 단코 연구소(Danco Laboratories)에서 유통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또한 중국에서 제조한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61개 국가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119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마취가 필요 없어 낙후된 의료 환경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2005년에는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 되기까지 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연간 7천만 명의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미프진 사용자들은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9주 이내에는 낙태 성공률 99.99%이며 수술보다 약물 낙태가 더 안전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관찰 하에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할 것을 WHO에서 권장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사후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적고 불임증자궁내막염자궁유착증산후우울증, C형간염유방암난소암 등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각 나라별 미페프리스톤 브랜드 명칭 및 사진

프랑스 – 미프진(Mifegyne)


미국 – 미프진(Mifegyne), 미페프렉스(Mifeprex)



캐나다 – 미페지미소(Mifegymiso)

러시아 – 미로프로스톤(Miroprostone, Миропростон)

중국 – 미페이스퉁피앤(Mifeisitongpian, 米非司酮片)

인도 – a-Kare, MVA-Kare


 

4. 대한민국 현행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및 판결사례

형법

269(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70(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1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8(「형법」의 적용 배제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판결사례

법률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적발 시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술한 의사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주어지지만형법에 의한 징역은 유예되는 경우가 많다일례로 2017 5월 헤어진 여자 친구와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행한 의사를 협박하고 낙태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성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여성과 의사는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임신과 낙태를 여성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미혼모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을 걱정해 수술한 점 등을 고려 선고를 유예한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낙태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7 9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기존 1개월)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하였다이는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을 말하며이에 반발하여 시민 단체 및 여성 단체가 2018 10 15일 전국적으로 ‘낙태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였고 9월에 함께 시작된 ‘낙태죄 폐지 청원도 한달 만에 23만 명을 넘어섰다결국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선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분을 현행대로(1개월 자격정지유지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의 양보와는 별개로 ‘낙태법 폐지를 위한 시위 및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의 대중과 이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낙태는 살인죄라는 주장을 완고히 하고 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는 의료인 및 법조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료계제약사법조계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져나가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2018 10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현 헌법재판관)

“임신 초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의사 등 전문가를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입법론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였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앞으로 폴란드나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낙태죄가 폐지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프진 불법 판매 건수 증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 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1만8665건에서 2017년도 2만4955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해도 2만1596건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임신 중단 약물이다. 임신 중단 약물은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크게 늘어 9월까지 1984건(9.2%)이 적발됐다.


가장 대표적인 임신 중단 약물은 ‘미프진’이다. 약물적 임신 중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하거나 미소프로스톨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성분을 정제해 만든 약물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작동을 차단시켜 자궁과 수정체를 분리시키며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 촉진제로서 자궁에서 분리된 수정체를 자궁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소프로스톨은 초기에 위점막 보호 작용으로 위궤양, 위장관 질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이후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자궁 수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지면서 산부인과에서 자궁 수축 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미소프로스톨의 경우 산후 출혈 치료나 불안정 유산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해 ‘낙태죄’가 있는 국가에도 승인된 경우가 많다.


약물의 효과는 약 98%로 매우 높은 편이며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자연 유산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연 유산 유도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체 임신 중 15~20%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자연 유산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혈만 발생하며 합병증도 매우 드물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안전한 임신 중단 방법 중 하나로 공인했다. 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67개국 FDA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약물의 안정성이 인정됐다. WHO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2005년 당시 전 세계 2600만 명이 복용한 약물이다. 문제는 주로 약의 안정성이 아닌 불법적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임신 중단 약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온라인 등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이 약이 진짜 약인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매우 적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약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짜 약을 구매했더라도 보상받을 방법도 극히 적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남 의원은 최근의 미프진 합법화 청원을 언급하며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 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품 단코 미프진은 이렇다.


우리 나라에서 미프진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낙태죄 폐지다.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미프진 합법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약 유통 불법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 알려야 - 낙태법에 맞선 평범한 여성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도 빠듯한 와중에 ‘스텔싱’(성교 중 상대의 동의 없는 콘돔 제거)으로 임신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 트윗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죠.”(낙태약 구매·복용 정보 공유 트위터 계정 ‘미프진 위민온웹 정보계’ 운영자 ㄱ씨)


평범한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30대 ㄱ씨는 지난 4월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트윗을 본 뒤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해당 계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처럼 낙태가 불법인 국가 여성들에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뒤 국제우편으로 낙태약(유산유도약)을 보내주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으로부터 약을 처방받는 과정을 트위터 계정으로 공유(경향신문 7월6일자 26면 보도)한다. 복용 후기, 가짜 약의 위험성 같은 정보도 나눈다. 


인터넷에는 절박한 여성들의 심리를 악용해 ‘가짜’ 낙태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넘쳐난다. ㄱ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검색하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기준과 전혀 다른 복용법, 다른 용량의 수상한 약을 싸구려 플라스틱 통에 담아 ‘정품 낙태약’이라며 몇십만원씩 받고 팔려는 업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낙태약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구매한 약이 정품인지 알 수 없다. 올바른 복용법을 알기도 힘들다. 가짜 낙태약을 사서 복용한 뒤 임신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이 속출한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잘못된 낙태약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진다. ㄱ씨가 전했다. “온라인으로 32만원에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했지만 임신이 진행돼 결국 수술을 했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수술까지 하게 되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비용은 말도 못하죠.” ㄱ씨는 낙태죄가 폐지된 뒤에도 임신중단 정보가 적거나 사회적인 시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트위터 계정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임신중단이 여성의 당연한 권리임을 계속 알릴 것”이라고 했다.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행, 사회경제적 이유 시 합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행,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행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위험 제외하고 불법     예외 없이 불법

     정보 없음


캐나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는 최지아씨(33)는 2015년부터 한국 여성을 상대로 낙태 관련 카카오톡(ID : mife1)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다. 국제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존치로 고통받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부터다. 최씨는 여성들에게 임신중단 문제에 관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한다. 하루에 5~20명 정도가 상담을 요청해오면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답변한다. 상담 비용은 없다.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공부도 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그 누군가에게 정보가 되어 도움이 된다면 힘들어도 보람을 느껴요. ” 최씨의 말이다.


최지아 의사의 말에 의하면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한단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낙태가 불법이기에 피임에 실패한 많은 여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 지고 간다.


우리 나라의 낙태법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낙태권’ 찾아 유럽 여행 다녀온 여성들 

‘낙태권’ 찾아 유럽 여행 다녀온 여성들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 생명…여성들이 안전하게 향유할 권리”


“한국 상황, 1960년대 금기와 처벌 심하던 프랑스와 비슷”

아일랜드에선 지난 5월 국민투표로 결국 ‘낙태죄 폐지’

가장 열악한 폴란드, 2016년 ‘10만 시위’로 조금씩 변화

낙태가 불법이었다가 합법화됐거나 한국처럼 현재 낙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5개 국가를 여행한 후 <유럽낙태여행>이란 책을 낸 저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 앞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유니게(27), 이민경(26), 이두루(30), 정혜윤씨(26)낙태가 불법이었다가 합법화됐거나 한국처럼 현재 낙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5개 국가를 여행한 후 <유럽낙태여행>이란 책을 낸 저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 앞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유니게(27), 이민경(26), 이두루(30), 정혜윤씨(26)

낙태가 불법이었다가 합법화됐거나 한국처럼 현재 낙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5개 국가를 여행한 후 <유럽낙태여행>이란 책을 낸 저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 앞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유니게(27), 이민경(26), 이두루(30), 정혜윤씨(26)


“이왕 유럽 가는 거 레베카 곰퍼츠(낙태약 제공 국제단체 ‘위민온웨이브’(Women on waves) 대표)를 만날까?” 지난해 8월 어느 날 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허름한 호텔방.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 팀원 우유니게(27)·이두루(30)·이민경(26)·정혜윤(26)씨가 다음 여행지를 고민하다 떠올린 것은 ‘유럽 명품여행’도 아닌 ‘유럽 낙태여행’. 유럽의 여성운동가들을 만나자고 뜻을 모았다.


술자리에서 단박에 합의를 마친 이들은 가방을 싸고 비행기에 올랐다.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유럽 5개국을 돌아다녔다. 낙태 규제법이 한국보다 강한 나라, 낙태 수술이 합법인 나라 등 여러 환경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후 지난달 인터뷰와 여행기를 담은 책 <유럽낙태여행>을 펴냈다. 


각국의 정치·사회·종교 환경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국가가 낙태정책으로 여성 몸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여성의 몸을 국가나 정부, 남성이 통제하려 해선 안된다는 활동가들의 외침을 되새기고 한국에 돌아왔다. 


가장 먼저 떠난 나라는 프랑스다. 가톨릭이 뿌리 깊은 이 나라는 1960년대 피임까지 죄로 처벌했다. ‘68혁명’ 전후 피임죄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해 폐지를 이뤄냈다. 여성 운동가들의 강렬한 운동으로 1975년 낙태죄마저 폐지했다. 이민경씨는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지금 한국 상황이 1960~1970년대 금기와 처벌, 투쟁이 벌어진 프랑스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 ‘마이 보디 마이 초이스’같이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은 내가 갖는다는 문제와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는 낙태죄가 여성 몸에 대한 통제권과 이어지는 문제라고 했다.

이들이 만난 프랑스 활동가 플로랑스 몽테르노는 한국에서 매 시간 낙태 수술을 받는 여성이 125명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40여년 전 자신의 시위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가시화된 시위’를 하라고 조언했다. 지난달 한국에서 125명의 여성이 모여 ‘미프진’을 먹는 시위가 열리게 된 데에는 이 같은 조언이 도움이 됐다. 

■ 낙태 비전문가, 유럽으로 떠나다 

이들은 낙태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었다. 낙태가 위험한 것이며 해선 안되는 금기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 둘러싸인 보통 여성들이었다. 이민경씨가 2013년 곰퍼츠의 활동기를 담은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을 번역한 경험을 바탕으로 곰퍼츠와의 만남을 떠올린 정도가 전부였다.

마침 여행 전후 유럽에서 낙태 문제가 대두된 것이 ‘유럽 낙태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됐다. 낙태죄에 엄격했던 아일랜드는 그 무렵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낙태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폴란드에서는 2016년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검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한국에서도 이어졌다. 낙태 문제 논의가 한국에서 점차 활발해질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각각 나라를 분담해 5개국 활동가들에게 접촉하고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

첫 여행지 프랑스에선 첫날부터 우여곡절이 시작됐다. 온수와 전기가 끊긴 숙소에서 첫날 밤을 추위에 떨며 보냈다. 만남을 약속한 활동가가 건강 문제로 취소했다.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기도 했다. 한 달이란 짧은 시간에 5개국을 돌아야 하니 짐을 챙기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해외 활동가들의 과분한 환대 속에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 드론에 낙태약 띄우고, 낙태죄 반대 10만명 시위하는 유럽 국가들

네덜란드로 간 건 세계적인 낙태 활동가 곰퍼츠를 만나기 위해서다. 곰퍼츠는 낙태 등 임신 중단이 불법으로 규정된 나라의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나눠주는 단체 ‘위민온웨이브’와 자매단체 ‘위민온웹’을 이끈다. 네덜란드에서 낙태 수술은 합법이지만 정부에서 정한 낙태클리닉은 전국에 12개밖에 없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곰퍼츠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낙태 수술을 공공의료 서비스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곰퍼츠는 획기적인 시위 방식으로도 유명하다. “불가피하게 임신을 했지만 낙태가 불법이라 하지 못한 각국 여성들을 네덜란드 배에 태워요. 이후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제 수역으로 가서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줍니다. 최근에는 드론으로 낙태약을 날려보내는 방식으로 투쟁했죠.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우유니게씨) 

아일랜드에 도착한 2월 당시 이 국가는 낙태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 폐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낙태죄 폐지 활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을 만났다. 5월 국민투표로 결국 낙태죄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은 만감이 교차했다. 정혜윤씨는 “2012년 아일랜드에서 뱃속에서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낙태 수술을 받지 못한 인도 여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한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변화에 대한 믿음이 결국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 팀원들인 우유니게, 이두루, 정혜윤, 이민경씨(왼쪽부터)가 2월 수정헌법 8조 폐지를 위한 길거리 캠페인 중인 아일랜드 활동가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네번째로 향한 루마니아는 과거 낙태와 피임이 전면 불법이었다. 1970~1980년대 차우셰스쿠 독재정권의 낙태 금지 정책으로 수많은 여성이 비위생적인 낙태 수술을 받다 숨졌고, 원치 않은 출산 탓에 고아가 많이 생겼다. 이두루씨는 “국가가 낙태를 엄격하게 통제했을 때 얼마나 상황이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나라였다”고 떠올렸다. 루마니아는 낙태는 합법이지만 현재 성교육과 피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마지막 여행지 폴란드는 낙태 여성에게 가장 열악한 유럽국가이다. 이곳도 한국과 상황이 비슷했다. 이두루씨가 말했다. “처음엔 폴란드에서 ‘검은 시위’를 했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가보니 우리나라와 낙태 관련 법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하지만 좀 더 좋지 않은 게 낙태는 물론이고 피임조차도 죄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여성 10만명이 거리에 모여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검은 시위’를 통해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이두루씨는 “보수정당이 낙태 전면 금지화를 추진하고 진보정당은 힘이 없는 데다 낙태를 죄악시하는 가톨릭 문화가 뿌리 깊어 투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활동가들의 결기가 매우 강해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 “낙태는 살인이 아닌 생명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했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 낙태 파업’을 선언했다. 낙태는 여전히 불온하고 해선 안될 것으로 취급된다. 이들이 펴낸 책 <유럽낙태여행> 역시 출판 한 달 만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일부 남성들이 서점에서 책을 훼손하거나 훔치고 있다. 우유니게씨는 “낙태라는 단어를 ‘유럽’ ‘여행’과 같은 밝은 단어와 같이 쓴 것 자체에 남성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책 표지에 낙태라는 단어도 크게 적혀 있으니 ‘내가 아는 낙태가 맞나’라며 아리송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낙태가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낙태가 여행처럼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 낙태는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살인’이 아니라 ‘생명’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 이두루씨가 말했다. “낙태가 가능해질 때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어요. 낙태가 합법화되면 책임질 수 있는 환경에서 원하는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태아의 생명을 말하기 전에 태어날 아이의 훨씬 더 긴 생명과 여성의 생명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책 표지 제목 위에는 ‘Journey for Life’(생명을 향한 여행)라는 부제가 적혀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전면거부, 낙태 합법화 요원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 시행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수술 전면 거부’라는 강수를 뒀다. 의사들이 암암리에 이뤄져온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사회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자모건법에 따라 임신 24주일 이내인 경우 부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등에 한한 합법적인 낙태 수술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낙태하게 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 의지를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현행 형법에서 불법으로 낙태하는 의사와 의뢰 여성은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 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는 일본 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 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수많은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법 낙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낙태수술의 음성화를 조정해 외국으로 나가 낙태를 하는 ‘원정 낙태’와 낙태 비용 급등, 빈곤층과 청소년의 원치 않는 출산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필요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며 밤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비도덕적인 의사로 낙인 찍혀 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며 낙태 수술 거부 배경을 들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산부인과 "낙태 수술 거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원영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합법적인 낙태 수술을 제외한 낙태 수술 사례 중 90%가 빈곤층이나 미성년자다. 이들이 지금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술할 돈도 없어 힘들어 한다”며 “이들이 출산을 하면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약자인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NYT 한국 낙태문제 주목, 임신중절 합법화 논란 비중있게 다뤄

헌법소원 등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낙태죄 폐지 논란을 비중 있게 조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임스가 북한 이슈가 아닌 한국사회 내부의 현안에 주목한 것은 이례적으로, 찬반 입장을 함께 소개하면서도 '낙태죄 폐지론(낙태 합법화)'에 다소 힘을 실었다.

타임스는 14일 '낙태금지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법을 가진 몇몇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한 곳"이라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예외사항들이 아니라면 낙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낙태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인터뷰에서 낙태금지법이 별다른 실효 없이 여성을 범법자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낙태를 줄이는 게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스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올해 낙태법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도 관련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입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캐나다의 낙태 정책 :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의 기념하여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날 캐나다 수상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국제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캐나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6억5천만 캐나다 달러의 예산을 투입,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저발달 혹은 부인되고 있는 국가에서 성교육과 가족계획 교육 및 여성에 대한 의료 지원을 넓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캐나다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재생산권 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나서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눈여겨 볼만한 것은 캐나다의 낙태 정책이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캐나다에는 낙태법(낙태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률. 예컨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낙태는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과 의사의 양심 및 직업윤리에 따라 행해지며 국가가 합법적/불법적 낙태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타의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낙태시술 또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온타리오(Ontario)의 경우 병원에서 행해지는 낙태시술의 경우 주의료보험이 비용을 전액 보조한다.

물론 캐나다 여성들이 이러한 정책을 손쉽게 쟁취한 것은 아니다. 1986년부터 1969년까지는 캐나다에서도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제외하고는 낙태가 범죄로 취급되었다. 1969년 피에르 트뤼도 (Pierre Trudeau, 현 수상의 아버지)는 이러한 법령을 완화 하여 여성이 요청하면 세 명의 의사가 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치료 목적의 낙태( therapeutic abortion) 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수적이었던 사회 분위기상 의사들이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거나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에 생명을 잃었다. 캐나다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결정적인 인물은  1967년부터 몬트리올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한 헨리 모젠달러 (Henry Morgendaler) 박사인데,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5000건 이상의 안전한 낙태를 시술 했다고 밝혀 투옥 된 이후 긴 법정 투쟁을 펼쳤다. 1988년에 이르러 캐나다 고등법원은 낙태에 대한 규정이 여성의 헌법상 권리(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등)를 침해한다고 판시, 낙태법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8년 고등법원의 결정 이후 캐나다는 낙태에 관한한 특별한 법적 규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캐나다 의료 협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선택 할 경우 20주 전에 시술 할 것을 권하고 20주를 넘길 시 의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낙태를 합법화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는 낙태 규제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후 캐나다의 낙태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2014년 1000명 가임기 여성 당 11.6명이 낙태시술을 한 것으로 보고되어 낙태를 규율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보다도 낙태율이 낮다.  또한 90% 가량의 낙태 시술이 12주 안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음성적인 낙태 시술을 선택하여 여성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95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들에 낙태 시술에 대해서도 주 의료보험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뉴브런즈윅( New Brunswock) 은 현재까지도 이를 거부, 뉴브런즈윅에서는 낙태 시술 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낙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pro-life views)는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며,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직업윤리를 이유로 낙태 시술을 행하지 않아 이런 지역의 여성들은 사실상 헌법이 규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먹는 낙태알약'이라고 불리는 미프진


낙태죄 폐지로 먹는 낙태알약 미프진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였습니다.

여성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입니다.

청와대 청원서 주제가 '먹는 낙태알약'인 '미프진을 합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대신 임신 10주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중단시킬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신중절수술이나 미프진복용이나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신중절 수술이 허용이 되오나 반드시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참고 :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


그런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를 증명해야 낙태가 가능한데,

이 걸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만 해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은 임신후 10주 이내까지 처방이 가능한 약 입니다.

보통 우리 여성들이 생리가 나오지 않아 임신 임을 아는 시기가 

4~5주 정도이니 뒤늦게 안 임신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임신중단이 가능합니다.


미프진은 1980년 프랑스에서 개발 되었으며 처음으로 시판된 것은 1987년 입니다.

성분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 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미소프로스톨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수정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배란후 수정란을 착상 시키기 위해 

자궁 내막을 두텁게 성장시키고 발달 시킵니다.

만일 임신이 되어 수정란이 착상되면 프로게스테론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은 분비가 

중단되고 두터워졌던 자구내막이 탈락되면서 월경이 시직되게 되는 겁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초기 임신에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자신이 

결합하여 자궁내막을 탈락시켜서 임신을 중단되게 합니다.

또한 자궁경부를 확직시키고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수용도를 민감하게 변화시켜 자궁수축을 유도하게 됩니다.

미소프로스톨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원래 위장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프로스타글란딘 E1 의 합성 유도체로 

위산분비억제작용,점액분비촉진작용,위점막 혈류량 증가 등과 

같은 위점막 보호작용으로 위궤양,위장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프로스톨의 본래 목적작용 외로 임신시기와 관계없이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작용이 있어 임신부 금기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 약을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이렇게 자궁 내막을 탈락시켜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키고 

자궁수축을 유도해서 자궁밖으로 밀어내는 기전으로 임신을 중단합니다.

미프진은 이미 61개 국가 식약청에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안정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미 119개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의약적인 관점에서도 마취를 해야 하고 의료인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고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낙태후 여성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심리적인 압박도 수술보다는 훨씬 가벼울수 있습니다.

알약 복용만으로 임신중단을 시킬수 있다는 사실이 생명 경시를 불러 일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수 있겠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한다면

수술보다는 먹는 약이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하고 불법 낙태수술 병원을 찾거나 '먹는 낙태알약'을 검색하는 일이 없도록 피임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프진코리아 가짜약 판매사이트임을 스스로 인정

미프진코리아 가짜약 판매 혹은 먹튀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오늘 미프진코리아에 상담해 봤는데 스스로 복제약이라고 인정하였다.

미국 정품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말 바꿔서 미국 미페프렉스 제너릭 제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너릭이 뭐냐고 물었더니 복제약이란다.

즉 미국 미페프렉스를 복제한 약이라는 말이다.

복제약이면 그게 가짜 아닌가?

후기를 읽어 봤다.

제목은 카톡으로 받은 후기라고 하는데 카톡 후기면 캡쳐하면 되는데 어딘가 주작냄새가 난다.

카톡으로 후기 쓰는 사람이 과연 저렇게 쓸까?

이미 네이버 지식인이나 페미위키에는 미프진 코리아 사기라는 글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 미프진코리아 대포계좌까지 나와 있었다.

미프진코리아가 미국에 있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고 구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국내배송하는 완전히 
짝퉁 미프진 사이트다.

거기에 먹튀도 한다니 돈 밖에 모르는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모두 피임 잘해서 이런 나쁜 놈들에게 사기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복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건강에는 해롭지 않은지?

여성들이여~~~! 조심하자!!!

미프진코리아에서 사기당햇어요ㅠㅠ


제품 구매했는데 5일지나도 연락도 안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미프지코리아 온통 사기라는 글투성이에 미프진코리아 피해자들도  있던데 좀더 알아보고 다른곳에서 구매할껄 도와주세요




농협 355-0050-2266-13 예금주(주)노러스




국민 6374-0101-142223 예금주 : 주식회사 세티즌몰주




계좌번호를 여기에 돈 나누어서 보냇는데 연락이 없이 잠수네여 ㅜㅜㅜ


출처 : 네이버 지식인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603&docId=305874438&qb=66+47ZSE7KeE7L2U66as7JWE&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캡쳐본



출처 : 폐미위키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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