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 선언하며 한 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는 없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포함시키고 이를 어길 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전에도 불법 낙태를 행정처분 해왔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을 뿐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의사들의 반응은 다르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정지가 이뤄졌는데 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법원 판결 없이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돼 차이가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는 없다”며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임신중절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1800명 설문 결과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 수술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3일 성명에서 ”파업으로 개정안에 대응하는 것은 여성들 입장에선 퇴행적 조치가 가중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개정안을 바꿔내고자 한다면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여성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신중절보건복지부가 결국 2년 만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수술'을 포함시켰다


캐나다의 낙태 정책 :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의 기념하여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날 캐나다 수상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는  국제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캐나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6억5천만 캐나다 달러의 예산을 투입,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이 저발달 혹은 부인되고 있는 국가에서 성교육과 가족계획 교육 및 여성에 대한 의료 지원을 넓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캐나다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재생산권 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나서는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눈여겨 볼만한 것은 캐나다의 낙태 정책이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자면 캐나다에는 낙태법(낙태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률. 예컨대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낙태는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과 의사의 양심 및 직업윤리에 따라 행해지며 국가가 합법적/불법적 낙태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타의 의료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낙태시술 또한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온타리오(Ontario)의 경우 병원에서 행해지는 낙태시술의 경우 주의료보험이 비용을 전액 보조한다.

물론 캐나다 여성들이 이러한 정책을 손쉽게 쟁취한 것은 아니다. 1986년부터 1969년까지는 캐나다에서도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제외하고는 낙태가 범죄로 취급되었다. 1969년 피에르 트뤼도 (Pierre Trudeau, 현 수상의 아버지)는 이러한 법령을 완화 하여 여성이 요청하면 세 명의 의사가 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치료 목적의 낙태( therapeutic abortion) 를 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수적이었던 사회 분위기상 의사들이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거나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에 생명을 잃었다. 캐나다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결정적인 인물은  1967년부터 몬트리올에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전개한 헨리 모젠달러 (Henry Morgendaler) 박사인데,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5000건 이상의 안전한 낙태를 시술 했다고 밝혀 투옥 된 이후 긴 법정 투쟁을 펼쳤다. 1988년에 이르러 캐나다 고등법원은 낙태에 대한 규정이 여성의 헌법상 권리(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등)를 침해한다고 판시, 낙태법을 없애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8년 고등법원의 결정 이후 캐나다는 낙태에 관한한 특별한 법적 규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캐나다 의료 협회(Canadian Medical Association)는 여성들에게 낙태를 선택 할 경우 20주 전에 시술 할 것을 권하고 20주를 넘길 시 의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낙태를 합법화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는 낙태 규제론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낙태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후 캐나다의 낙태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2014년 1000명 가임기 여성 당 11.6명이 낙태시술을 한 것으로 보고되어 낙태를 규율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보다도 낙태율이 낮다.  또한 90% 가량의 낙태 시술이 12주 안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음성적인 낙태 시술을 선택하여 여성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보고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95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들에 낙태 시술에 대해서도 주 의료보험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뉴브런즈윅( New Brunswock) 은 현재까지도 이를 거부, 뉴브런즈윅에서는 낙태 시술 시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낙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pro-life views)는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며,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직업윤리를 이유로 낙태 시술을 행하지 않아 이런 지역의 여성들은 사실상 헌법이 규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먹는 낙태알약'이라고 불리는 미프진


낙태죄 폐지로 먹는 낙태알약 미프진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였습니다.

여성이라면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입니다.

청와대 청원서 주제가 '먹는 낙태알약'인 '미프진을 합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임신중절 수술 대신 임신 10주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중단시킬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신중절수술이나 미프진복용이나 낙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신중절 수술이 허용이 되오나 반드시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참고 :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


그런데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이를 증명해야 낙태가 가능한데,

이 걸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만 해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는 낙태약 미프진은 임신후 10주 이내까지 처방이 가능한 약 입니다.

보통 우리 여성들이 생리가 나오지 않아 임신 임을 아는 시기가 

4~5주 정도이니 뒤늦게 안 임신인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임신중단이 가능합니다.


미프진은 1980년 프랑스에서 개발 되었으며 처음으로 시판된 것은 1987년 입니다.

성분은 자궁 내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 시키는 미페프리스톤과 

자궁을 수축시켜 분리된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미소프로스톨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수정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배란후 수정란을 착상 시키기 위해 

자궁 내막을 두텁게 성장시키고 발달 시킵니다.

만일 임신이 되어 수정란이 착상되면 프로게스테론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게스테론은 분비가 

중단되고 두터워졌던 자구내막이 탈락되면서 월경이 시직되게 되는 겁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초기 임신에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대신에 자신이 

결합하여 자궁내막을 탈락시켜서 임신을 중단되게 합니다.

또한 자궁경부를 확직시키고 자궁을 수축하게 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한 수용도를 민감하게 변화시켜 자궁수축을 유도하게 됩니다.

미소프로스톨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원래 위장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프로스타글란딘 E1 의 합성 유도체로 

위산분비억제작용,점액분비촉진작용,위점막 혈류량 증가 등과 

같은 위점막 보호작용으로 위궤양,위장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소프로스톨의 본래 목적작용 외로 임신시기와 관계없이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작용이 있어 임신부 금기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 약을 산부인과에서 자궁수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프진은 이렇게 자궁 내막을 탈락시켜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키고 

자궁수축을 유도해서 자궁밖으로 밀어내는 기전으로 임신을 중단합니다.

미프진은 이미 61개 국가 식약청에 등재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안정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미 119개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의약적인 관점에서도 마취를 해야 하고 의료인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고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낙태후 여성들이 느끼는 죄책감이나 심리적인 압박도 수술보다는 훨씬 가벼울수 있습니다.

알약 복용만으로 임신중단을 시킬수 있다는 사실이 생명 경시를 불러 일키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수 있겠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한다면

수술보다는 먹는 약이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하고 불법 낙태수술 병원을 찾거나 '먹는 낙태알약'을 검색하는 일이 없도록 피임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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