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 선언하며 한 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는 없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해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포함시키고 이를 어길 시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전에도 불법 낙태를 행정처분 해왔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을 뿐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의사들의 반응은 다르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정지가 이뤄졌는데 행정처분규칙 개정으로 법원 판결 없이 복지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돼 차이가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는 없다”며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임신중절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행정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입법 미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1800명 설문 결과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 수술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3일 성명에서 ”파업으로 개정안에 대응하는 것은 여성들 입장에선 퇴행적 조치가 가중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개정안을 바꿔내고자 한다면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여성들의 입장에 공감하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신중절보건복지부가 결국 2년 만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수술'을 포함시켰다


낙태약 유통 불법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 알려야 - 낙태법에 맞선 평범한 여성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도 빠듯한 와중에 ‘스텔싱’(성교 중 상대의 동의 없는 콘돔 제거)으로 임신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한 트윗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게 됐죠.”(낙태약 구매·복용 정보 공유 트위터 계정 ‘미프진 위민온웹 정보계’ 운영자 ㄱ씨)


평범한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도, 산부인과 의사들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30대 ㄱ씨는 지난 4월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 문제로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트윗을 본 뒤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해당 계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처럼 낙태가 불법인 국가 여성들에게 인터넷으로 상담을 한 뒤 국제우편으로 낙태약(유산유도약)을 보내주는 국제 비영리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으로부터 약을 처방받는 과정을 트위터 계정으로 공유(경향신문 7월6일자 26면 보도)한다. 복용 후기, 가짜 약의 위험성 같은 정보도 나눈다. 


인터넷에는 절박한 여성들의 심리를 악용해 ‘가짜’ 낙태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넘쳐난다. ㄱ씨는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검색하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기준과 전혀 다른 복용법, 다른 용량의 수상한 약을 싸구려 플라스틱 통에 담아 ‘정품 낙태약’이라며 몇십만원씩 받고 팔려는 업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낙태약 유통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구매한 약이 정품인지 알 수 없다. 올바른 복용법을 알기도 힘들다. 가짜 낙태약을 사서 복용한 뒤 임신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여성들이 속출한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잘못된 낙태약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진다. ㄱ씨가 전했다. “온라인으로 32만원에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했지만 임신이 진행돼 결국 수술을 했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수술까지 하게 되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비용은 말도 못하죠.” ㄱ씨는 낙태죄가 폐지된 뒤에도 임신중단 정보가 적거나 사회적인 시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트위터 계정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임신중단이 여성의 당연한 권리임을 계속 알릴 것”이라고 했다.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행, 사회경제적 이유 시 합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행,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행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임신부의 생명 위험 제외하고 불법     예외 없이 불법

     정보 없음


캐나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는 최지아씨(33)는 2015년부터 한국 여성을 상대로 낙태 관련 카카오톡(ID : mife1)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다. 국제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존치로 고통받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부터다. 최씨는 여성들에게 임신중단 문제에 관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한다. 하루에 5~20명 정도가 상담을 요청해오면 일하는 와중에 틈틈이 답변한다. 상담 비용은 없다.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공부도 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이 그 누군가에게 정보가 되어 도움이 된다면 힘들어도 보람을 느껴요. ” 최씨의 말이다.


최지아 의사의 말에 의하면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한단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 낙태가 불법이기에 피임에 실패한 많은 여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 지고 간다.


우리 나라의 낙태법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전면거부, 낙태 합법화 요원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 수술 시행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수술 전면 거부’라는 강수를 뒀다. 의사들이 암암리에 이뤄져온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함에 따라 사회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자모건법에 따라 임신 24주일 이내인 경우 부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에 의한 임신일 경우 등에 한한 합법적인 낙태 수술은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낙태하게 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 의지를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현행 형법에서 불법으로 낙태하는 의사와 의뢰 여성은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 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는 일본 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 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수많은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불법 낙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낙태수술의 음성화를 조정해 외국으로 나가 낙태를 하는 ‘원정 낙태’와 낙태 비용 급등, 빈곤층과 청소년의 원치 않는 출산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필요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며 밤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비도덕적인 의사로 낙인 찍혀 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며 낙태 수술 거부 배경을 들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산부인과 "낙태 수술 거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 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원영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합법적인 낙태 수술을 제외한 낙태 수술 사례 중 90%가 빈곤층이나 미성년자다. 이들이 지금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술할 돈도 없어 힘들어 한다”며 “이들이 출산을 하면 국가가 책임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약자인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NYT 한국 낙태문제 주목, 임신중절 합법화 논란 비중있게 다뤄

헌법소원 등 소개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의 낙태죄 폐지 논란을 비중 있게 조명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임스가 북한 이슈가 아닌 한국사회 내부의 현안에 주목한 것은 이례적으로, 찬반 입장을 함께 소개하면서도 '낙태죄 폐지론(낙태 합법화)'에 다소 힘을 실었다.

타임스는 14일 '낙태금지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법을 가진 몇몇 부유한 국가들 가운데 한 곳"이라며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예외사항들이 아니라면 낙태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낙태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인터뷰에서 낙태금지법이 별다른 실효 없이 여성을 범법자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여성들의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낙태를 줄이는 게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임스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올해 낙태법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도 관련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2월 낙태죄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입법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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